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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인천공항에서임시여권, #긴급여권발급받는법

와인매니아1 2019. 2. 5. 13:23

 

 

 

 

 

#인천공항에서임시여권, #긴급여권발급받는법!

#인천공항에서임시여권, #긴급여권발급받는법!

 

* 출국 전 여권 분실?

인천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~! *

- 해외에 나려면 준비할 것도 참 많죠.

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

여권이 아닌가 싶어요. 전 세계에서 나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이니까요.^^

그런데 만약 출국 직전에 여권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?? -_ㅠ

물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..!

이럴 때는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서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~!

 

- 여권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긴급 여권을 발급 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, 말 그대로 “긴급여권” 인지라 긴급한 상황에만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아래에서 신청요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^^

●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란?

-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서비스는 해외 출국을 위해 여권발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만약 여권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, 또는 해외에 있는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즉, 출국 전 여권 분실 했을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.

 

 

● 발급방법?

- 인천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은

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 있는

외교부 영사 민원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센터 032-740-2777

- 인천공항 3층 출국장 F카운터 왼쪽 뒤에 있는 영사관

 

● 신청요건

- 업무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

- 해외 가족 사망이나 사건, 사고 또는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서 긴급히 출국할 필요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

● 구비서류

- 여권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,

-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

- 항공 예약사항 (E-TICKET)

- 여권용 사진 2매 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
- 긴급성 증빙서류 (있을 경우, 예: 출장 품의서, 계약서, 사망진단서, 초청장 등)

- 여권 분실 신고서 (해당자)

- 병역관계서류 (해당자)

 

● 미성년자 추가 서류

- 법정대리인(친권자) 신분증

- 법정대리인 동의서

-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(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)

*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후 1시간 30분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발급 수수료는 1만 5천원 이지만, 비행기를 놓쳐 여행일정을 망치는 것 보다는 낫겠죠.

단, 근무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법정 공휴일은 휴무라고 하니

미리 확인 후 방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 

● 주의사항

- 다만, 주의할 것은 이 긴급 여권은 단수 여권입니다. 조금 더 정확히는 1년 유효기간의 사진

부착식 단수 여권인데요. 한번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폐기 되는 것이죠.

 

●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

- 거주여권 소지자

- 신원미회보자, 1년이내 2회이상 여권 분실자,/ 5년이내 3회 이상 분실자

- 미국 출국예정자 (전자여권 필요)

 

*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혹시나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라면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고 방문하는 것이

더 안전할 것입니다.

그래서 유의사항도 첨부합니다. 또한 여행 목적으로 긴급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발급이

가능하다고 하니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● 유의사항

- 인천공항 영사 민원실 업무시간: 9시-18시

(월-금, 법정공휴일 휴무, 점심시간:12시-13시)

- 접수시간 : 늦어도 16시 까지 접수해야 가능

- 근무시간 내 영사 민원서비스

전화번호 : 032-740-2777 (2778)

- 근무시간 외 외교부 영사콜센터 : 02-3210-0404